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법령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위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임명권자가 위원을 그만두게 할 권한이 커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고, 위원을 그만두게 할 권한이 임명권자와 위촉권자에게 생기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