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 심사를 돕는 '전문기관' 등록에 관한 법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가 취소되면 취소 후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칙을, 지금까지 정부 시행령에만 있던 걸 법에 직접 담는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가 취소된 적이 있으면,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이 제한은 지금도 시행령에 있고, 개정으로 법에 직접 담겨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칙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의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