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생기는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난이 있을 때,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을 위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야외에서 일하거나 덥고 추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생겨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서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에 들어가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그에 따른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