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한국문학관이 나라 땅과 건물을 무료로 쓰고, 운영비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국립박물관 같은 비슷한 시설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없어서, 같은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한국문학관이 나라 땅을 무료로 쓰고 운영비를 나라에서 지원받아요. 그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사용료 납부 같은 절차 없이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