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처벌받으면, 지금은 실형(감옥)이 아니면 강제로 내보내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나 벌금만 받아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강제퇴거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실형이 아닌 가벼운 처벌에도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강제퇴거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마약·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도 강제로 나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돼요.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범죄와 처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