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나 유무인복합체계처럼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무기를 더 빠르게 들여오고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에 별도의 연구개발·사업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도입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새 절차에 들어가는 국방 예산과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기능구현 방법이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수정?변경이 자유로우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도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전 중인 것이 현실임. 미 국방부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 획득절차 정립을 착수하고 2020년 10월 별도의 획득절차(DoDI 5000.86)를 신설하여 1년이내 최소기능시제 조기 전력화와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내획득절차의 경우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개선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유무인복합체계, AI등)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획득절차 마련이 필요함.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13번(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과제로 소유기획제도 및 사업추진절차 개선을 통해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강군육성에 기여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의3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등과 제17조의4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절차를 정립하고 제21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쓰이는 국방 예산이 들어가는 무기 도입 절차가 바뀌어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의 연구개발과 사업추진에 적용되는 새 절차를 따르게 돼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를 더 빠르게 도입하고 이후 업그레이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새 절차에 드는 예산과 관리 방식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