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사 재판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식 변론이 열리기 전에 증인이나 상대 당사자의 진술을 미리 들어두는 절차(진술녹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료를 많이 가진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할 때 진술을 확보할 수단이 늘어요. 대신 새 절차가 생기면서 시간과 비용, 변호사 선임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그에 따라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또한, 당사자가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함. 따라서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디스커버리제도)의 하나인 증언녹취(deposition)제도를 우리의 민사소송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여, 당사자가 사실관계나 증거의 생성?보관 등과 관련하여 증인 및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할 수 있어 조정ㆍ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도 기대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식 변론 전에 증인이나 상대 당사자의 진술을 미리 듣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절차가 하나 늘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상대가 가진 자료나 사실관계와 관련된 진술을 미리 받아둘 수 있어요.
재판 전에 진술할 기회가 생기고, 그만큼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