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운영을 맡길 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넣어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던 내용을 법으로 올리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감시ㆍ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을 맡으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요건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적혀요.
신고를 받는 기관의 운영기관 선정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요. 선정 과정에 공개모집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