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맡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춰야 해요. 이 법은 자격 기준이 생기기 전부터 일하던 임시 관리자가 2026년 4월 17일까지였던 근무 기간을 2029년 4월 17일까지로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해줘요.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실직을 미루는 대신, 자격 기준 적용은 그만큼 늦춰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하여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4월 17일에 끝나던 근무 기한이 2029년 4월 17일까지로 늘어나, 그 기간 동안 자격 기준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바꿔 선임해야 하는 시점이 3년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