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일하는 능력이 크게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 규정을 없애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게 해요.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게 되고, 고용하는 쪽은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최저임금을 받게 돼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쓸 수 없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