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군가 수사로 붙잡히거나 경찰서로 끌려갈 때, 그 사람이 돌보던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지 검사나 경찰이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이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게 돼요. 아이가 홀로 남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새로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나 경찰이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돼요.
돌보던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그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와 판사에게 통보돼요.
사람을 붙잡을 때 돌보던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심사에 참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