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뒤 2년까지 회사에서 임신·출산 목적으로 받는 급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뒤 받는 급여만 비과세라서, 출산 전 임신 기간에 받은 급여까지 넓혀줘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 임신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세금을 매기던 임신기간 급여에도 세금이 빠져서 손에 쥐는 돈이 늘어요.
임신 확인일부터 그날까지 받은 급여에도 세금이 빠져요.
지원해도 세금이 빠지는 시점이 임신 확인일로 앞당겨져요.
비과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전체 세수에서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