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일을 단속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경찰처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단속이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어업인이 받는 점검도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어업 단속을 맡는 어업감독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단속이 빨라질 수 있고, 보고와 점검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아 불법어업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은 이름이 같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이 함께 통과돼야 적용돼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내용도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