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지키는 '물리적 조치'의 구체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 '보관시설 마련이나 잠금장치 설치 같은 조치'라는 포괄 기준만 있는데, 여기에 물리적 공간 격리와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같은 구체 기준을 법에 명시해요. 대신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새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리적 공간 격리와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같은 기준을 갖춰야 해요. 시설 비용과 관리 부담이 함께 생겨요.
장비를 통째로 뜯어가는 방식의 유출을 줄이려는 기준이 법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