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 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이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6개 도시 보훈병원에서만 본인 부담금의 60%를 깎아주는데, 멀리 사는 분들도 가까운 곳에서 받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감면 대상 병원이 늘면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병원 대신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근처 위탁병원에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을 받으려고 6개 도시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위탁병원까지 감면 대상이 늘면서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