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로 가는 이륜차(전기 오토바이·스쿠터)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키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기이륜차도 정부가 만든 충전시설을 쓸 수 있고 개발·보급 지원 대상이 돼요. 대신 충전시설을 함께 쓰게 되면 기존 이용자와 나눠 써야 하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개발·보급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배달용 전기이륜차 충전이 지금보다 가능해지고, 충전시설을 다른 차종과 함께 쓰게 돼요.
전기이륜차도 같은 충전시설을 이용하게 돼서 이용자가 늘어나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