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나라 살림 결산(정부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일)을 마치는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앞당기는 법이에요. 결산을 일찍 끝내서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반영하려는 뜻인데, 심사 기간이 짧아지는 부분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결산이 더 일찍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결산을 마쳐야 하는 기한이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앞당겨져, 심사 일정도 그만큼 앞당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