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사고 같은 같은 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숨졌다고 추정될 때도, 남은 가족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부부 사이에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이 공제가 빠지는데,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요. 공제를 적용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시사망으로 추정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요.
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걷히는 상속세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