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시 도심에 복합 혁신공간을 만드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학·연구기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특구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하고 부지 매입·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그만큼 국가·지자체 재정이 들어가요.
현행법은 5대 광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ㆍ업무ㆍ연구가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고등교육(대학) 관련 조항은 부재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재양성ㆍ연구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대학ㆍ연구기관의 설립ㆍ입주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청년인재 유출 방지,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글로벌 교육ㆍ연구 자원의 집적과 관련하여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국립대학 기반이 취약한 일부 광역시는 고등교육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혁신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음. 따라서 도심융합특구는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하는 융합형 모델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집중투자, 지역혁신대학 연계(RISE), 초광역 교육ㆍ연구 허브 육성을 중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심융합특구 내에 공공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나아가 도심융합특구가 기업ㆍ정주 중심의 공간을 넘어 대학·연구기관이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ㆍ인재 거점으로 고도화되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산업 맞춤형 융합 연구ㆍ교육 강화 등 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ㆍ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동캠퍼스 설치와 부지·시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캠퍼스 조성과 운영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