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료 같은 공단·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낸 이의를 심판하는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고,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사건이 늘어난 만큼 심판 인력을 늘리는 내용인데, 늘어난 인력을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판을 맡는 위원이 늘어요. 처리 인력이 늘면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회 이름이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조정·합의 기관이 아니라 심판을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름에 담는 내용이에요.
위원이 60명에서 90명으로 늘면서 운영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