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지금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늘어난 상임위원에게는 사무처의 인사·감사·선거관리·정치자금 같은 주요 업무를 상시로 보고받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점검할 권한을 주는데, 그만큼 감독은 늘고 상근 인력과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 및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사무를 상시로 점검하는 상임위원이 늘어나요. 늘어난 자리와 권한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인사·감사·선거관리·정치자금 등 주요 업무를 상임위원에게 상시 보고하고 자료를 내거나 현장 점검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