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처럼 대부분 교통수단의 예약이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면서,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교통약자가 이런 예약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통사업자가 이를 갖추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의 제공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제17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수단을 편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돼요.
시각 정보 없이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는 대상에 들어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용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