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소를 사고파는 일을 맡길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정부가 정할 때, 어떤 곳을 고를 수 있는지 기준을 더 분명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일에 맞는 기관을 고르기 쉽게 하려는 취지지만, 어떤 기관이 적합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달라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