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울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양육비 미지급에 형사처벌을 더할 수 있어요. 대신 아동학대로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가릴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인바, 지급 의무의 불이행은 곧 아동학대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분류되고,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의 정의에 양육비 미지급이 추가돼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