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거짓 성적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정보를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할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 같은 해외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인데,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해외 사업자에게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적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따른 2차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들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9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영상이나 사진이 퍼진 플랫폼에 삭제와 차단을 책임질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사업자 범위가 넓어져요.
새로 대상에 들어가면 청소년보호책임자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생겨요. 이를 위한 인력과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요.
해외 플랫폼을 쓸 때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맡을 책임자가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자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