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는 대신, 시설 운영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종류가 한 가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