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관리 지침대로 즉시 안전조치를 했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다만 일부러 그랬거나 큰 실수(중과실)가 있었을 때는 책임을 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요.
사고가 났을 때 학교장·인솔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범위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