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모성보호 비용 중에서 나라가 30% 이상을 내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급여가 주로 실업급여 보험료가 모인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고 나라가 일부를 보태요. 나라 부담이 늘면 기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나랏돈은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급여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에서 나라 몫이 30% 이상으로 정해져요.
모성보호 급여로 나가던 기금 부담이 줄어, 실업급여 같은 본래 용도에 쓸 여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라가 더 부담하는 만큼 세금으로 들어가는 나랏돈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