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같은 일을 해도 학력, 국적,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가 다르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다르게 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같은 가치의 일에는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사업장마다 일의 가치가 같은지를 따지는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국적,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다르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고용형태별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해온 경우, 같은 가치의 일인지 다시 따져 맞춰야 할 수 있어요.
같은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적용받는 근거가 생기는데, 두 일이 같은 가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