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는 데 동의를 받을 때, 그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인지와 받는 돈의 내용까지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 주체가 더 알고 동의할 수 있어요. 대신 사업자는 고지할 내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를 넘기는 데 동의할 때, 그게 유상 판매인지와 받는 대가의 내용을 안내받아요.
동의를 받을 때 유상 제공 사실과 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려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