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활동지원급여를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한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65세가 넘은 뒤에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신청할 수 없지만, 법이 바뀌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기준이 넓어진다는 점만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