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에서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은 경찰만 할 수 있는 교통 정리와 대피 안내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도 경찰을 돕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험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경찰이 아닌 사람이 운전자에게 조치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 상황에서 교통 정리나 대피 안내를 받을 때, 경찰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의 조치도 받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하던 위험 상황 조치에 법률적 근거가 생기고, 경찰 보조자로서 교통질서 유지와 대피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광범위한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 상황 대응을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보조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