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차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이 늘면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