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회사로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예전과 같은 일이나 비슷한 임금을 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복귀의 길은 넓어지지만, 그 자리를 다시 마련하는 회사의 부담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2023년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환경에 놓이게 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 2년 안에 같은 회사에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예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 자리로 복귀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육아로 퇴직했던 직원이 2년 안에 재취업을 원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 자리로 복귀시키는 근거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