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이 혜택을 3년 더 이어가고,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시민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나라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가 2025년 말 종료되지 않고 3년 더 이어져요.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 공제 금액이 더 커져요.
전통시장 결제에 대한 공제 혜택이 커져 손님의 시장 이용을 늘리려는 취지의 지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