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열에너지(물의 온도 차를 이용한 냉난방 에너지)를 만들 때 하천물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시행령으로 사용료를 깎아주고 있는데, 법에는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이용을 늘리는 쪽으로 가지만, 하천물을 더 끌어다 쓰는 데 따른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엔 명확성과 지속성의 담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됨. 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물 사용 허가 대상에 수열에너지가 분명히 들어가요.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이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