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가장 위험한 방사성 쓰레기)을 안전하게 보관·처분할 시설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마련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주는 법이에요. 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 등을 주고, 처분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전 안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둘 수 있게 해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EU 택소노미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노력이 절실함.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한 절차와 일정, 방식 등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마련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전 안에 쌓여 있는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처분시설을 2065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마련하도록 해요.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가 결정되고, 유치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지역발전사업 지원이 주어져요.
처분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