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더 넓게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부정판매만 막지만, 이 법은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부정판매를 막고 처벌을 높여요. 단속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부정판매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 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 외 방식으로 웃돈을 붙여 파는 표도 부정판매로 금지돼요. 어떤 거래까지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처벌이 높아지며, 얻은 수익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돼요.
부정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