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거나 그 사람의 자녀(직계비속)가 결혼하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에서 500만원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공제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함. 통계청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수치임. 최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결혼 5년 차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4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에서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이 대폭 인상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함. 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을 뜻하는 일명 ‘스드메’ 비용도 작년보다 22.5% 급증함. 혼인율 제고로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결혼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하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아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자녀 혼인을 이유로 본인 근로소득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아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라 적용되지 않아요.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 전체에서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