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항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미세플라스틱 기준이 없어서 검출돼도 관리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기준이 생기면 물을 관리하는 절차가 늘고, 검사와 관리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먹는샘물 등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항목이 들어가서, 검사 대상 물질이 늘어나요.
미세플라스틱 기준에 맞춰 검사하고 관리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검사·관리 비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