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회사가 주는 식사비 중 월 2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이 법은 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같은 식사비를 받아도 세금이 붙지 않는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식사비 중 세금이 안 붙는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요. 같은 식사비를 받아도 떼는 소득세가 줄 수 있어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소득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