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만드는 법이에요. 또 등록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받으면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가 돼요. 빌린 돈의 원금은 그대로 두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해서 불법 영업의 이득을 없애려는 취지예요. 다만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될 때 실제 거래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불법사금융’ 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며, 등록대부업자라도「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 함. 이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업체와 맺은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가 돼요.
그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가 돼요.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