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혼모, 10대 산모,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전자검사비 등 출생확인 절차에 드는 비용과 법률 도움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모의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 비용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생확인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비 등 비용과 법률 도움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출생신고 절차에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