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를 돕는 기금을 만드는 법이에요. 위반한 사람에게 물리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쓰고, 용도는 피해 투자자 보호와 지원으로만 한정해요. 다만 재원이 얼마나 걷힐지, 피해 보전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벌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에 보전(保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징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지원 기준과 금액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낸 과징금이 피해 투자자를 돕는 기금 재원으로 쓰여요.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