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풍선처럼 공중에 띄워 날려 보내는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거예요. 다만 어떤 행위까지 막는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맞물릴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킵니다. 풍향을 고려해 날려 보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집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상습적 쓰레기 투기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ㆍ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의2ㆍ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에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날려 보내면 금지 대상이 되고 벌칙이 적용돼요.
풍선으로 날아와 떨어지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는 근거가 생겨요.
날아와 떨어진 폐기물을 투기 행위로 다룰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