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동조합이 내는 등록면허세를 낮추는 법이에요. 협동조합은 출자금이 자주 바뀌어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하는데, 지금은 출자금이 조금만 늘어도 최저한세 11만2,500원을 내야 해요. 이 법은 협동조합에 최저한세 대신 건당 4만200원을 적용하고, 대도시에서 등기할 때 붙는 3배 중과세도 빼줘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과 달리 그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하여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최저한세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협동조합이 세율(0.4%)에 따라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인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액이 2,812만5,000원에 달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등록면허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5,382만원이며, 연평균 31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받아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다만 수도권 주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행법에서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유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본 법 취지를 벗어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여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자금이 소액 늘어 변경등기를 할 때 최저한세 11만2,500원 대신 건당 4만200원을 내요. 대도시 등기 시 3배 중과세도 빠져요.
설립·변경 등기 때 붙던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가 빠져 부담이 줄어요.
협동조합에서 걷던 등록면허세가 줄어 세수가 감소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