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빼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세금이 원자력 시설이 있는 시·군에 주로 돌아가요. 대신 다른 시·군에 나눠줄 재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사성폐기물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로 이 지역에 배분돼요.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이 세금이 빠지면서, 나뉘어 받던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용후핵연료 같은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안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는 점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