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북한의 행위로 접경지역에서 생긴 피해가 법이 정한 재난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법은 북한의 저수지 방류 같은 행위로 생기는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에 넣어, 정부의 대비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넣을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북한의 저수지 방류 같은 행위로 생긴 피해가 사회재난에 들어가, 정부의 재난 대비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피해를 사회재난에 넣을지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 적용 범위가 정부 결정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