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을 누가 낼지 정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국가가 비용의 47.5%, 시·도와 시·군·구가 5%를 나눠 내는 특례가 2024년까지였는데, 이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늘리고 비용을 국가가 전부 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함.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7년까지 이어지도록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요.
지금은 무상교육 비용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내는데, 개정되면 이 부담이 없어지고 국가가 전액 내요.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모두 내면,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