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서 세운 기관(출자·출연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노동자 중에서 임명된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주민 참여를 새로 넣고, 기관을 해산하거나 민영화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해요. 거쳐야 할 절차와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통칙에 관한 법률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에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와 함께 경영진단에 따른 해산요청 등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출연 기관 중 문화ㆍ예술진흥 및 복지ㆍ장학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예외에 포함 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노동자 중에서 임명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안건을 낼 수 있어요.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요.
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요.
경영진단 사유가 생겨도 해산·민영화 같은 조치 대상에서 빠져요.
기관을 해산하거나 민영화하려면 지방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해요. 결정까지 거치는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